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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092, 2013. 2. 19., 기각

【재결요지】 ‘차핑기계매매계약 파기서’에는 인사사고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 파기서의 작성일자가 2011. 5. 20.로 되어 있어 피재자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2011. 4. 11.에는 청구인이 위 차핑기계 작업장의 사업주로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2011. 3. 5.부터 차핑작업장의 사업주로서 피재자를 고용하여 구리가공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9.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만 7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면 ○○리 209번지 ○○자원 창고 내에서 차핑기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중국인 근로자 DING ○○○○○○(정위화, 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1. 4. 11.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은 2012. 5.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3. 4.자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9.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3만 74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이 청구인에게 차핑기계를 2011. 3. 4. 금 7,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이○○이 고용한 피재자에게 폐전선피제거 기술을 습득하던 중, 위 계약에 따라 이○○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2,000만원에 대하여 제3채권자 김○○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재자에 대한 고용주는 청구인이 아니다. 나. 대구지방법원의 2011가소86431 대여금 조정조서 조정조항 제4항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 사이에, 위 당사자간 2011. 3. 4.자 기계매매계약(○○시 ○○면 ○○리 209 소재 차핑기계 등, 매매대금 7,000만원)상의 목적물 일체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이○○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무 또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청구인과 이상욱 상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청구인과 이○○ 사이의 차핑기계 매매계약서 하단에 ‘2011년 3월 4일자로 위 공장은 매수인 책임하에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한다’는 기재는 피재자의 손가락이 절단된 후, 이○○이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를 보자고 하여 보여주었더니 계약서 하단 여백에 계약 체결시에 작성하였던 펜과는 다른 펜으로 청구인 몰래 작성해 놓은 것으로 위조된 부분이고, 위 계약서의 ‘차핑기계 물량을 계속 납품하고 매월 10일 기준으로 임대료는 50만원이며 공장임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는 내용은 차핑기계 계약이 완성된 후 공장건물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2011. 4. 4. 청구인이 피재자에게 1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점, 이○○이 제출한 거래장 등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이○○이 제출했다는 거래장도 이○○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1. 3. 4. 매도인 이○○과 매수인 청구인이 작성하여 이○○이 보관ㆍ제출한 차핑기계매매계약서 하단에 ‘금일부로 인수하여 매수인 경영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위 계약서 하단 기재부분은 이○○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하단에도 ‘2011. 3. 4.부로 위 공장은 매수인 책임하에 인수하여 경영키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어 이○○이 제출한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인 점, 이○○과 청구인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거래장을 이○○이 제출하였는데, 2011. 3. 9.부터 같은 해 4. 1.까지 일자별로 청구인과 이○○ 간의 폐전선 작업량과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기간 동안의 가공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게 가공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한 점, 피재자가 2011. 3. 5.부터 청구인의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2011. 4. 4. 1개월분의 임금 18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재자가 재해 발생 후 병원으로 입원했을 때 청구인이 치료비 600만원을 부담한 점, 청구인이 이○○을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2012 형제 2201호)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3. 4. 차핑기계를 구입하여 구리가공을 하다가 2011. 4. 10. 저희 직원이 손을 다치는 바람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4. 10. 이전까지의 가공비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차핑기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3. 4.경부터 차핑기계의 소유자로서 피재자를 고용하여 차핑기계 가공작업을 하면서 실제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재자가 재해를 당할 당시 근무했던 사업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해조사보고서, 문답서, 계약서, 거래장, 조정조서, 진술요약서, 진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서, 고지서 등의 각 사본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보관ㆍ제출한 2011. 3. 4.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이○○’으로,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계약내용에는 ‘1. ○○시○○면 ○○리 209번지 내에 있는 창고 60평에 비치된 차핑기계, 카트기 1개, 분쇄기 1대, 동뜰판 2조, 콘베어 2대, 콤프레샤 1대 및 위 기계에 따른 공구(연장) 일체 포함하여 금 칠천만원에 매매하고, 금일 기계 값으로 오천만원 입금하고 잔액은 2011. 5. 30. 지불하기로 한다. 2. 매월 10일 기준으로 임대료를 50만원씩 지불하며 동력전기료(공장)는 공장주가 지불하기로 하며, 공장임대기간은 12개월로 하되, 상호 합의 아래 연장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위 이○○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서명 아래 부분에는 ‘2011. 3. 4.부로 위 공장은 매수인 책임하에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이 보관ㆍ제출한 2011. 3. 4.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 매수인, 계약내용, 청구인과 이○○의 서명 등은 위 가항의 기재와 동일하며, 서명 아래 부분에는 ‘금일부로 인수하여 매수인 경영하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이○○ 사이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거래장에 따르면, 거래장 표지는 ‘2011. 3. 4.부터 신○○’로, 거래내용에는 2011. 3. 9.부터 2011. 3. 29.까지 일자별 작업량과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장 하단에는 ‘4월 1일 전액 결재 - 매매잔금에서 합계 507만 5,000원 공제, 1,500만원 남았음, 4월 4일부터 개인별로 사업하고 가공업 종결 처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 3. 23.자 결정서에 따르면, 사건명은 ‘2011타채 12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는 ‘김○○’로, 채무자는 ‘이○○’으로, 제3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청구 금액은 ‘금 23,000,000원’으로, 압류ㆍ추심할 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매매한 ○○시○○면 ○○리 209 내 설치되어 있는 차핑기계 카트기 1대, 분쇄기 1대, 동뜰판 2조, 콘베어 2대, 콤프레샤 1대의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70,000,000원 중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잔금 중 위 청구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재자는 2011. 4. 11. 이 사건 공장에서 차핑기계를 가동하다가 차핑기계에 손이 끼어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1. 5. 20.자 ‘차핑기계매매계약 파기서’라고 기재된 서면에 따르면, ‘○○시 ○○면 ○○리 209번지 3필지 위에 있는 창고 60평 좌측에 위치한 차핑기계를 일금 칠천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인사사고로 인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파기했으며 위 기계를 판매하여 본인이 중도금 오천만원을 영수하기로 한다. 단, 위 기계 매매 시까지 기계 보관료를 매월 30일 기준으로 하여 일금 250,000원씩 지불하기로 한다. 임차계약자인 이○○과의 위 공장 임대관계는 해제되었으며 위 기계 매매 시까지만 사용 및 보관료를 지불하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이○○의 서명, 무인이 되어 있다. 사. 2011. 6. 20.자 위임장에 따르면, 위임자 ‘○○자원 이○○’, 위임인 ‘신○○’로, ‘○○시○○면 ○○리 209번지 내 차핑기계 일체의 매매를 금 7천만원에 이○○에게 위임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이○○의 서명이 되어 있다. 아. 2011. 9. 29.자 대구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사건명은 ‘2011가소86431 대여금’으로, 원고는 ‘김○○’로, 피고는 청구인으로, 조정참가인은 ‘이○○’으로 기일은 ‘2011. 9. 23. 14:00’로, 조정조항은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2011. 11.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으면, 조정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가단1004호 판결에 기한 채무의 원본 중 20,00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본다. 4. 피고와 조정참가인 사이에, 위 당사자간 2011. 3. 4.자 기계매매계약(○○시 ○○면○○리 209 소재 차핑기계 등, 매매대금 70,000,000원)상의 목적물 일체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조정참가인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무 또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피고와 조정참가인 상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자. 2011. 11. 24.자 차핑기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우○○’으로, 계약내용에는 ‘○○시 ○○면 ○○리 209번지 내의 창고 우측 차핑기계, 1차 카트기 1대, 2차 분쇄기 1대, 동뜰판 2조, 콘베어 2조, 콤프레샤 1대, 칼날과 망 2조 및 연장 포함하여 일금 오천사백만원에 매매하고 금일 계약금조로 일금 일천이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2011. 12. 15. 지불하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우○○의 서명이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김천경찰서에 제출한 2011. 11. 15.자 진정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청구인으로, 피진정인은 ‘이○○’으로, 진정취지는 ‘피진정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을 기만하고 사기를 쳤으며, 진정인 역시 피진정인의 기망에 의해 출생 후 어렵게 번 돈 7,000만원에 대한 피해를 입었고, 진정인이 가공해 온 가공비마저 중간에서 가로채 횡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정하오니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로, 진정내용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차핑기계 등을 7,000만원에 인수하면 매월 8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도록 책임지고 가공물량을 공급해주겠다고 했는데, 가공물량은 커녕 진정인이 3월과 4월에 거쳐 가공해 준 가공비 500만원마저 가로채 횡령까지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김천경찰서 수사과 사법경찰관 순경 최○○이 작성한 2011. 11. 29.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1년 3월경 이○○이 운영하는 ○○시 ○○면○○리 209-1 ○○자원에 찾아가서 구리를 가공하는 차핑기계 공장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사용료 5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2011. 3. 4.부터 같은 해 5월말까지 사용했음 ○ 청구인이 이○○의 채무 2,000만원을 떠안게 되어 보증금은 7,000만원이 되었고, 보증금 7,000만원 및 2011년 3월, 4월 가공비 5백만원을 이○○이 횡령했음 ○ 2011년 3월, 4월에 이○○이 김천에 있는 고철상에서 구리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주어서, 청구인은 차핑기계를 가공하여 완성된 구리를 이○○에게 주었는데, 이○○은 청구인에게 가공비 500만원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금품을 횡령했음 타. 청구인이 2012. 4. 5.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가입지원부에 방문하여 위 공단 직원 박○○와 임의로 문답한 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이 보관ㆍ제출한 매매계약서 하단의 ‘금일부로 인수하여 매수인 경영하기로 한다.’는 기재부분은 계약 당시에는 없었는데, 차후에 이○○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청구인이 보관ㆍ제출한 계약서에는 ‘2011. 3. 4.부로 위 공장은 매수인 책임하에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이 제출한 계약서와 기재사항이 다름 ○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하단에 ‘2011. 3. 4.부로 위 공장은 매수인 책임하에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것은 계약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후 이○○이 계약 당일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1부를 준 것임 ○ 청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리를 잠시 비웠다가 사무실로 돌아오니 계약서 하단에 ‘2011. 3. 4.부로 위 공장은 매수인 책임하에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은 어차피 인수받을 거니까 그렇게 적으면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별다른 의견 제시를 하지 않고 계약서를 가지고 돌아왔음 ○ 청구인이 계약한 시점 이후 발생한 가공비는 500만원인데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이○○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임 파. 2012. 4. 21. 피재자가 진술하고 김○○가 대필한 재해근로자 확인서에 따르면, 피재자는 2011. 3. 5.부터 청구인과 같이 일했고, 2011. 4. 4.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180만원을 받았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1. 4. 11. 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피재자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가 통역을 통하여 피재자에게 질문한 것을 요약ㆍ정리한 2012. 4. 23.자 피재자 진술요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피재자는 사업주 이○○과 근로관계를 맺어오다가 2011. 3. 5.부터 청구인과 근로관계를 맺었고, 청구인은 2011. 3. 5.부터 피재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 3. 5.부터 2011. 4. 4.까지의 급여 180만원을 2011. 4. 4. 피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사고 후 청구인이 피재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비도 지급하였는데, 치료비 외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보상 받은 것이 없음 ○ 처음에는 청구인이 기계를 팔아서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기계를 매각한 후 종적을 감추었음 거.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2012. 5. 2.자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1. 3. 4. 차핑기계를 구입하여 구리가공을 하다가 2011. 4. 10. 직원이 손을 다치는 바람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4. 10. 이전까지의 가공비 500만원을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함 ○ 청구인은 2011. 3. 4. 이○○으로부터 차핑기계를 매수하면서 매수와 동시에 구리를 가공해주기로 했음 너.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의 직원 박○○가 작성한 2012. 5. 23.자 미가입 사업장 재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1. 3. 4. 차핑기계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부터 대덕자원 창고에서 피재자에게 차핑기계를 작동하게 하여 폐전선 가공작업을 하였으며, 위 가공작업을 통해 생산된 구리의 매출처는 대덕자원인데, 청구인과 대덕자원의 사업주 이상욱 사이의 거래장부에 2011. 3. 9.부터 2011. 4. 1.까지 일자별로 폐전선 작업량과 거래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동 기간에 대한 가공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게 가공비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최소한 2011. 3. 5.경부터는 자신의 책임하에 차핑기계 가공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재자가 2011. 4. 11. 재해 당시 근무한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청구인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더.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의 2012. 5. 25.자 산재보험관계 성립인정 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3. 4. ○○시 ○○면○○리 209번지 대덕자원 창고에 있는 차핑기계 등을 매수하는 차핑기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2011. 4. 11. 동 차핑기계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 DING○○○○○○가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1. 3. 5.부터는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위 차핑기 작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러.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는 2012. 6.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시 ○○면 ○○리 209번지 ○○자원 창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ㆍ성립한 사업장에 대하여 피재자를 직원으로 고용 및 고용종료 처리하고 2011년도 보수총액을 처리하였음을 통보함 - 재해자명 : DING ○○○○○○ - 고용일 및 고용종료일 : 2011. 3. 5. / 2011. 4. 12. - 월평균보수액 : 180만원 - 2011년도 보수총액 : 222만 7,742원(3월분 156만 7,742원, 4월분 66만원) - 보험료 : 3만 740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구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구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및 16조의2 내지 제16조의4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주는 월별로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2011. 3. 4.자로 차핑기계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2,000만원에 대하여 제3채권자 김○○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의 2011가소86431 대여금 조정조서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청구인과 이○○욱 상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하단의 ‘2011년 3월 4일자로 위 공장은 매수인 책임하에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한다’는 부분의 기재는 이○○이 위조한 것이므로, 피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계약 해제의 원인이 잔금에 대한 제3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차핑기계매매계약 파기서’에는 인사사고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 파기서의 작성일자가 2011. 5. 20.로 되어 있어 피재자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2011. 4. 11.에는 청구인이 위 차핑기계 작업장의 사업주로 보이는 점, 위 계약 파기서에 ‘매매계약은 파기’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파기서 내용을 해석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나, 2011. 6. 20.자 위임장에서 청구인이 이○○에게 차핑기계의 매매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위 차핑기계 및 공구 일체를 청구인이 우○○에게 2011. 11. 24.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차핑기계매매계약 파기서’의 작성 후에도 위 차핑기계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1. 3. 4.자 매매계약서의 하단에는 ‘2011. 3. 4.부로 위 공장은 매수인 책임하에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이상욱이 제출한 2011. 3. 4.자 매매계약서의 하단에는 ‘금일부로 인수하여 매수인 경영하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어 문구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보관한 계약서의 ‘2011. 3. 4.부로 위 공장은 매수인 책임하에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한다’는 하단 기재부분은 계약 당일 청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상욱에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어차피 인수받을 거니까 그렇게 적으면 된다고 답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계약서 본문을 작성한 펜과 하단 부분을 작성한 펜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1. 9. 29.자 대구지방법원 조정조서는 청구인이 제3채권자 김학태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면 이에 따라 청구인과 이상욱 사이에 2011. 3. 4.자 차핑기계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 일체가 피고의 소유이고, 위 매매계약이 유효할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채무 또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는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이○○이 제출한 2011. 3. 4.자 차핑기계 매매계약서의 하단부분에는 2011. 3. 4.자로 청구인이 차핑기계를 인수하여 경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이 2011년 3월분과 4월분의 차핑작업 가공비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천경찰서에 진정을 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2012. 5. 2.자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서 청구인은 2011. 3. 4. 차핑기계를 구입하여 구리가공을 하다가 2011. 4. 10. 직원이 손을 다치는 바람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이○○은 청구인에게 2011. 4. 10.까지의 가공비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점, 피재자는 2011. 3. 5.부터 청구인과 근로관계를 맺었고 2011. 4. 4. 청구인으로부터 1개월분의 급여 1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2011. 3. 5.부터 차핑작업장의 사업주로서 피재자를 고용하여 구리가공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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