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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중재신청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866, 2013. 1. 29.,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르면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노동위원회의 중재신청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및 중재재정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우리 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3. 청구인에게 한 노동쟁의 중재신청 종결결정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식회사뉴부산택시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6.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주식회사○○○택시 사이에 발생된 노동쟁의를 중재해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2. 7. 3. 청구인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에서 정한 중재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일방에 의한 신청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 사본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완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7.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주식회사○○○택시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고 있으며 위 단체협약서 제80조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타결을 보지 못한 때에는 회사와 노조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중재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7. 24. 청구인에게 위 단체협약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간에 체결한 것으로 동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효력은 체결 당사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이유로 중재를 개시하지 않고 종결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주식회사○○○택시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도 단체협약서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채무적 부분의 효력은 체결 당사자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주식회사○○○택시는 위 2010년 단체협약서의 적용을 받게 되고, 중재를 통한 단체교섭 및 체결은 청구인 소속 조합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의 효력이 아니라 규범적 부분의 효력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노동쟁의의 중재는 쌍방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관계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개시되어야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중재개시 요건을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중재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사용자의 동의나 청구인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중재신청에 대하여 조정담당공익위원 회의를 거쳐 중재를 개시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단체협약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으므로 청구인 또한 중재신청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은 비조합원 및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ㆍ보호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는 규범적 부분에 한정되는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채무적 부분까지 그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채무적 부분의 의미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5. 8. 28. 선고 93고단753 판결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규범적 부분, 채무적 효력이 있는 채무적 부분 및 조직에 관한 조직적 부분이 있고, 그 중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관한 사항, 평화조항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중재신청시 첨부한 단체협약서 제76조 내지 제86조는 노동쟁의 절차와 평화의무를 다룬 채무적 부분에 해당함이 명확하고, 따라서 청구인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중재신청의 권리까지 확장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배척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쟁의중재신청서, 노동쟁의중재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 회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6.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주식회사○○○택시 사이에 발생된 노동쟁의를 중재해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2. 7. 3. 청구인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에서 정한 중재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일방에 의한 신청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 사본 등을 2012. 7. 6.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완 요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7.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주식회사○○○택시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고 있으며 위 단체협약서 제80조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타결을 보지 못한 때에는 회사와 노조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중재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공익위원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의견에 따라 2012. 7. 24. 위 단체협약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간에 체결한 것으로 동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효력은 체결 당사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이유로 중재를 개시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2011. 1. 20. 체결한 2010년도 단체협약서 제80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타결을 보지 못한 때에는 회사와 노조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르면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노동위원회의 중재신청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및 중재재정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우리 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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