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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717, 2012. 7. 17.

【재결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개인별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계좌 발급을 신청할 당시 실업자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에게 위 계좌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업자인것처럼 개인별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위 카드를 발급받은 행위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8.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113만 2,880원의 반환명령 및 113만 2,88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로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2011. 11. 17. 30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계좌(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 카드를 사용하여 2011. 12. 29.부터 2012. 4. 3.까지 수강료 113만 2,880원의 ‘미용기능사’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은 청구인이 실업상태가 아니어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발급받아 위 훈련과정에 사용하였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5. 2. 청구인에게 30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2012. 5. 2. - 2013. 2. 25.)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이유로 2012. 6. 28. 청구인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113만 2,880원의 반환명령 및 113만 2,88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 구직등록을 하고 상담 중에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의정부지청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기관 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때에도 실업상태였다.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을 다닌 사실이 있는 경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보조원으로 4개월간 일하게 되었으나 2011. 12. 23.부터 현재까지 실업자이고, 2011. 12. 29부터 2012. 4. 3.까지 훈련과정을 수강했는데 그때까지도 피청구인측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카드 발급 요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9조,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45조제1항제26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2. 1. 20. 고용노동부령 제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8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8조,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 제6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6조, 제52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 별표 6의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2호, 2011. 9. 15. 시행) 제3조제2항과 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직업훈련 참여대상자 추천서, 내일배움카드 훈련생에 대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요청, 부정수급액반환 및 추가징수 통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8.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신청서 기재에 따르면 ‘현재 근로중인지 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2011. 11. 16.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직업훈련참여 대상자로 추천되었는바, 개인훈련계획서에 따르면 훈련예정시기는 ‘2011년 12월’로, 취업예정시기는 ‘2012년 7월’로, 취업희망분야는 ‘미용’으로, 훈련과정은 ‘미용기능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2011. 11. 17. 30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계좌(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 카드를 사용하여 2011. 12. 29.부터 2012. 4. 3.까지 수강료 113만 2,880원의 ‘미용기능사’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 라. 고용보험이력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8. 6. 30. 상실한 후 ○○초등학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1. 9. 1. 취득한 후 2011. 12. 23. 상실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은 청구인이 실업상태가 아니어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5. 2. 청구인에게 30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2012. 5. 2. - 2013. 2. 25.)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이유로 2012.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9조,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45조제1항제26호,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2. 1. 20. 고용노동부령 제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실업자 등이 창업, 전직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취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자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수준 및 지급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8조,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 제60조 및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6조, 제52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실업자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실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고, 실업자 등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으며,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등이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 6의2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근로자 1명당 원칙적으로 1년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300일의 기간 동안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을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1)2)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2호, 2011. 9. 15. 시행) 제3조제2항과 제4항,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계좌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등의 특정한 정책ㆍ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계좌를 우선 발급할 수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중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구성원(이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등의 계좌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실업 상태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1. 9. 1.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개인훈련계획서를 2011. 11. 16. 제출하여 2011. 11. 17.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았다. 2) 청구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당시에는 실업자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계좌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청구인이 위 계좌 발급 당시 실업자가 아니었음에도 실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한 이상 수강 당시 우연히 다시 실업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해 위 계좌의 발급요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스스로 실업자임을 가장한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계좌를 발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설령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얻어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위 계좌의 발급 요건과 대상에 관한 행정지도 의무가 강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안내가 없었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를 구성할 수는 없으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4) 결국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개인별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계좌 발급을 신청할 당시 실업자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에게 위 계좌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업자인것처럼 개인별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위 카드를 발급받은 행위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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