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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716, 2013. 2. 26., 기각

【재결요지】 1. 청구인은 2011. 4. 25. 200만원 한도의 계좌를 발급받았고, 2012. 3. 3. 계좌지원한도액 중 20만원이 차감되었으나 위 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2012. 4. 25.자로 위 계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계좌지원한도액 차감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수강 당시 실업자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에게 위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업을 하였음에도 위 계좌를 사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한 것은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어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부정수급금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계좌지원한도액 차감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3. 3. 청구인에게 한 20만원의 계좌지원한도액 차감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4. 24. 청구인에게 한 42만 9천원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반환명령, 42만 9천원의 추가징수처분, 18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에 서울특별시 ○○구청 취업복지추진단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였는데, 실업상태에서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2011. 4. 25. 지원한도액 200만원의 계좌를 발급받은 후 다수의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는바, 그 중 ‘가든테리어’ 훈련과정(2011. 8. 1. - 2011. 8. 29.)은 위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2011. 8. 1.- 2011. 11. 30.)에서 수강하였고, 실업상태에서 수강한 훈련과정 중 ‘조경실무2’(2012. 1. 2. - 2012. 2. 28.)는 2012. 1. 5. 수강을 포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3. 3. 청구인이 ‘조경실무2’의 수강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계좌지원한도액 20만원을 차감하였고, 2012. 4. 24. 청구인이 ‘가든테리어’ 훈련과정 수강 당시 취업상태였기 때문에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사용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4. 24. 이에 대한 42만 9천원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38만 4천원의 수강료 및 4만 5천원의 훈련수당) 부정수급금 반환명령, 42만 9천원의 추가징수처분, 18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경실무2’과정을 수강할 때 강사가 훈련생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등 강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어 수강을 포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2. 3. 3. 09:31경 계좌지원한도액 20만원을 차감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부당성을 이유로 제도개선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자 현재까지 이에 대한 회신은 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가든테리어’ 과정을 부정하게 수강했다는 이유로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을 하였는바, 이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공권력 남용이고 노동자에 대한 탄압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20만원 차감통보와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훈련과정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한도액이 차감되는 것은 피청구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생이 HRD-NET에 직접 의사표시를 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3. 3.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부정수급 처분은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서 소속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시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중 부정수급 사례들이 발견되어 전국적으로 부정수급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3조, 제27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9조,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45조제1항제26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8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8조,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 제6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6조, 제52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 별표 6의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호, 2011. 1. 19. 시행) 제22조제1항, 제23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2호, 2011. 9. 15. 시행) 제2조제7호, 제9조제3항, 부칙 제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수강제한 및 훈련수당 등 반환 통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자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이력조회, 훈련진행 현황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도에 서울특별시 ○○구청 취업복지추진단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였는데, 실업상태에서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2011. 4. 25. 지원한도액 200만원의 계좌를 발급받은 후 다수의 훈련과정을 수강하였고, 그 중 ‘가든테리어’ 훈련과정(2011. 8. 1. - 2011. 8. 29.)은 위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2011. 8. 1. - 2011. 11. 30.)에서 수강하였으며, 실업상태에서 수강한 훈련과정 중 ‘조경실무2’(2012. 1. 2. - 2012. 2. 28.)는 2012. 1. 5. 수강을 포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조경실무2’의 수강포기로 계좌지원한도액 20만원이 차감되었음을 2012. 3. 3. 문자로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가든테리어’ 훈련과정 수강 당시 취업상태였기 때문에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사용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4. 24. 이에 대한 42만 9천원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38만 4천원의 수강료 및 4만 5천원의 훈련수당) 부정수급금 반환명령, 42만 9천원의 추가징수처분, 18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9조,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45조제1항제26호,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데, 실업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취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자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수준 및 지급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8조,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 제60조 및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6조, 제52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실업자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실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고, 실업자 등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으며,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등이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 6의2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근로자 1명당 원칙적으로 1년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180일의 기간 동안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을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1)2)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호, 2011. 1. 19. 시행) 제22조제1항, 제23조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부터 1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좌의 잔액은 소멸하며,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 동안 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람이 다시 실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계좌 유효기간 및 계좌 잔액 범위에서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람 및 실직 또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사실을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개정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2호, 2011. 9. 15. 시행) 제2조제7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강포기’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이 해당 훈련과정 종료 전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것을 하고, 다만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수강포기로 보지 아니하며, 실업자등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하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며,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대면상담을 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계좌지원한도액 차감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1. 4. 25. 200만원 한도의 계좌를 발급받았고, 2012. 3. 3. 계좌지원한도액 중 20만원이 차감되었으나 위 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2012. 4. 25.자로 위 계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계좌지원한도액 차감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부정수급금 반환명령 등에 관한 판단 청구인에게 발급된 직업능력개발계좌는 실업상태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된 것이고,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기간 동안 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취업 사실을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취업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취업상태에서 위 계좌를 사용하여 ‘가든테리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수강 당시 실업자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에게 위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업을 하였음에도 위 계좌를 사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한 것은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어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부정수급금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계좌지원한도액 차감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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