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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245, 2013. 1. 15., 인용

【재결요지】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및 분담금 관리 업무계획 보고문서와 붙임자료인 업무계획서 중 ‘직원이름이 포함된 인건비 산출내역’, ‘홍보비의 방송단가 부분’, ‘견적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주석 중 ‘예금내역의 예입처, 연이자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이익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③ 13개의 손해보험회사의 분기별 지급여력비율은 공개된다고 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동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5. 2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①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문서와 붙임자료 중 ‘분담금 잔액증명서 및 수입이자 현황의 금융기관명ㆍ예금종류ㆍ계좌번호ㆍ금리가 기재된 부분, 업무계획서에서 직원이름이 포함된 인건비 산출내역ㆍ홍보비의 방송단가 부분ㆍ견적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② 피청구인 또는 회계 법인이 회계감사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와 붙임의 주석 중 ‘예금내역의 예입처ㆍ연이자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③ 보험회사ㆍ공제조합 등의 책임보험수입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2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26. 피청구인에게 ‘①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고한 문서와 붙임자료, ② 피청구인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③ 보험회사ㆍ공제조합 등의 책임보험수입보험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5.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일부는 기 공개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고, 이미 타기관에서 수입보험료 현황을 공개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분담금 잔액증명서 및 수입이자 현황과 이 사건 ②의 정보 및 이 사건 ③의 정보에는 피청구인의 중요 금융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③의 정보는 각 보험회사의 책임보험 판매ㆍ영업실적을 갈음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나.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업무계획서에는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 사업계획, 예산편성 방침 및 세부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 감사ㆍ검사ㆍ계약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현황, 손해보상금의 지급현황 및 구상금의 환입현황,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2011. 8. 31. 국토해양부예규 제2010-2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3. 15. 청구인에게 2002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년도별 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현황을 공개하였고, 같은 해 4. 13. 청구인에게 최근 5년간 손해보상금의 지급현황, 구상금의 환입현황 및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을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4.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2. 5. 21.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일부는 기 공개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해보상금의 지급 및 구상금의 환입 현황, 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 현황, 분담금 잔액증명서(금융기관 예탁) 및 수입이자 현황, 보험회사등별 책임보험금등의 보험료 해당수입액’이 포함된 사업실적 보고와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 보고는 년 4회, ‘보장사업 분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등 및 분담금관리자의 회계감사비에 관한 사항, 분담금관리자의 분담금 수납ㆍ관리ㆍ운용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장사업 및 분담금 관리 업무계획은 년 1회 각각 보고하고 있다. 라. 우리 위원회의 2012. 11. 16.자 증거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정할 수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①의 정보 ○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분기별로 보고하는 보장사업 실적보고 문서에는 보고일시와 보고자가 기재되어 있고, 붙임자료 중 ‘손해보상금의 지급 및 구상금의 환입 현황’은 보유불명ㆍ무보험ㆍ도난차별ㆍ보험회사별 처리건수와 지급실적, 합계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 현황’은 회사별 분담금 수입내역과 보장사업 자금에 대한 수입ㆍ지출의 내역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분담금 잔액증명서(금융기관 예탁) 및 수입이자 현황’은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금리,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보험회사등별 책임보험금등의 보험료 해당수입액’은 13개의 손해보험회사, 2개의 외국회사, 5개의 공제조합의 보험사업자별 월별 책임보험료 해당수입액과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 ○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분기별로 보고하는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 보고문서에는 보고일시와 보고자가 기재되어 있고, 붙임자료로 13개의 손해보험회사의 분기별 지급여력비율이 기재되어 있다. ○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년 1회 보고하는 보장사업 및 분담금 관리 업무계획 보고문서에는 보고일시와 보고자가 기재되어 있고, 붙임자료인 업무계획서에는 ‘보장사업 분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등 및 분담금관리자의 회계감사비에 관한 사항, 분담금관리자의 분담금 수납ㆍ관리ㆍ운용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세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총괄표, 증감표, 세부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②의 정보 ○ 이 사건 ②의 정보는 수지계산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 수지계산서는 과목별로 전년 대비 당해연도의 수익ㆍ비용ㆍ손실액이 기재되어 있고, 과목별 상세설명이 별첨 주석으로 첨부되어 있다. □ 이 사건 ③의 정보 ○ 이 사건 ③의 정보는 13개의 보험회사, 2개의 외국회사, 5개의 공제조합의 보험사업자별 책임보험료 월별 수입액,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보장사업자는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2개월이 지난 다음달 25일까지 분담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담금관리자는 이를 취합하여 ‘손해보상금의 지급(보유불명ㆍ무보험ㆍ도난차별 처리건수 및 지급실적) 및 구상금의 환입 현황, 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 현황, 분담금 잔액증명서(금융기관 예탁) 및 수입이자 현황, 보험회사등별 책임보험금등의 보험료 해당수입액’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되,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은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손해보상금의 지급(보유불명ㆍ무보험ㆍ도난차별 처리건수 및 지급실적) 및 구상금의 환입 현황, 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 현황, 분담금 잔액증명서(금융기관 예탁) 및 수입이자 현황, 보험회사등별 책임보험금등의 보험료 해당수입액’은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분담금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차기년도 보장사업 및 분담금관리 업무계획에 보장사업 분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등 및 분담금관리자의 회계감사비에 관한 사항, 분담금관리자의 분담금 수납ㆍ관리ㆍ운용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요구받은 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①의 정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일부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이 사건 ①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분담금관리자로서 2002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년 4회 보고한 보장사업 실적보고와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 보고, 년 1회 보고한 보장사업 및 분담금 관리 업무계획 보고를 말하는데, 피청구인은 2012. 3. 15.과 같은 해 4. 13.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일부(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현황, 손해보상금의 지급현황, 구상금 환입현황 및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를 공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3. 15.과 2012. 4. 13.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현황, 손해보상금의 지급현황, 구상금의 환입현황 및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을 공개하였는데, 동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2002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년도별 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현황’과 최근 5년 동안의 ‘년도별 손해보상금의 지급현황’, ‘구상금의 환입현황’ 및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을 공개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2. 4. 26. 피청구인에게 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문서와 붙임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 공개한 정보가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일부와 겹치거나 유사한 면은 있지만 이를 동일한 정보로 보아 이미 정보공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보장사업 실적보고 문서와 붙임자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자료는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년 4회 보고하는 보장사업 실적보고 문서와 붙임자료로서 피청구인은 위 자료들이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보장사업 실적보고 문서 및 붙임자료 중 ‘손해보상금의 지급 및 구상금의 환입현황’, ‘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 현황’, ‘분담금 잔액증명서 및 수입이자 현황의 금융기관명ㆍ예금종류ㆍ계좌번호ㆍ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보험회사등별 책임보험금등의 보험료 해당수입액’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담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큰 점, 보장사업 실적보고 문서에 붙임으로 첨부되는 자료에 각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및 구상금의 환입 현황, 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 현황, 책임보험료 해당수입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넓은 의미에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보험회사등의 경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보장사업 실적보고 문서 및 붙임자료 중 ‘손해보상금의 지급 및 구상금의 환입현황’, ‘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 현황’, ‘분담금 잔액증명서 및 수입이자 현황의 금융기관명ㆍ예금종류ㆍ계좌번호ㆍ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보험회사등별 책임보험금등의 보험료 해당수입액’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분담금 잔액증명서 및 수입이자 현황의 금융기관명ㆍ예금종류ㆍ계좌번호ㆍ금리가 기재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붙임자료 중 ‘분담금 잔액증명서 및 수입이자 현황의 금융기관명ㆍ예금종류ㆍ계좌번호ㆍ금리가 기재된 부분’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 보고문서와 붙임자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자료는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년 4회 보고하는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 보고문서와 붙임자료로 분기별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위 자료가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지급여력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넓은 의미에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보험회사등의 경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담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 보고문서와 붙임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 보고문서와 붙임자료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보장사업 및 분담금 관리 업무계획 보고문서와 붙임자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년 1회 보고하는 보장사업 및 분담금 관리 업무계획 보고문서와 붙임자료인 업무계획서로서 피청구인은 보장사업 및 분담금 관리 업무계획 보고문서와 붙임자료를 공개할 경우 감사ㆍ검사ㆍ계약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업무계획 보고문서와 붙임자료인 업무계획서 중 ‘직원이름이 포함된 인건비 산출내역’, ‘홍보비의 방송단가 부분’, ‘견적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동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보장사업 및 분담금 관리 업무계획 보고문서의 붙임자료인 업무계획서 중 ‘직원이름이 포함된 인건비 산출내역’, ‘홍보비의 방송단가 부분’, ‘견적서 부분’은 이를 공개할 경우 감사ㆍ검사ㆍ계약 업무수행시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피청구인의 경영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붙임자료인 업무계획서 중 ‘직원이름이 포함된 인건비 산출내역’, ‘홍보비의 방송단가 부분’, ‘견적서 부분’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②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②의 정보는 수지계산서와 과목별 상세설명인 주석을 말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②의 정보에는 중요 금융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지계산서와 주석 중 ‘예금내역의 예입처, 연이자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한 예산집행의 내역이라 할 것인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담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수지계산서와 주석 중 ‘예금내역의 예입처, 연이자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이익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②의 정보 중 동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②의 정보 중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내역의 예입처, 연이자율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②의 정보 중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내역의 예입처, 연이자율 부분’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③의 정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③의 정보가 각 보험회사의 책임보험 판매ㆍ영업실적을 갈음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③의 정보에는 각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보험사업자별 책임보험료 해당수입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의 영업특성 및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③의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동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곤란하므로 이 사건 ③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③의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①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문서와 붙임자료 중 ‘분담금 잔액증명서 및 수입이자 현황의 금융기관명ㆍ예금종류ㆍ계좌번호ㆍ금리가 기재된 부분, 업무계획서에서 직원이름이 포함된 인건비 산출내역ㆍ홍보비의 방송단가 부분ㆍ견적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② 피청구인 또는 회계 법인이 회계감사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와 붙임의 주석 중 ‘예금내역의 예입처ㆍ연이자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③ 보험회사ㆍ공제조합 등의 책임보험수입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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