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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계속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212, 2013. 2. 1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이직신고내역에 ‘사업장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됨’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주확인서에 따르면 김○○의 퇴사사유에 관하여 ‘회사사정으로 인한 감원,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란에 표시되어 있고, 퇴사경위에 관하여는 ‘회사 총무부장 최○○이 김○○과 면담하여 시내버스 운전 견습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년기간이 남았으나 퇴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사직을 권고하게 되었고 김○○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이 퇴직금 산정 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조기퇴직을 요청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주장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김○○은 귀책사유 없이 청구인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21. 청구인에게 한 조복제에 대한 180만원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자 조○○를 정년퇴직일 이후 계속고용 했다는 이유로 2012. 4. 30.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조복제의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 2010. 4. 6. ~ 2011. 1. 4.) 내인 2010. 8. 31. 김후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12. 5. 21. 청구인에게 조○○에 대한 180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은 장려금 지급요건으로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용조정’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에 따르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김○○의 경우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18년간 그 직무를 수행한 후 2010. 8. 31. 본연의 업무인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나, 18년간 운전을 하지 않아 적어도 1개월의 견습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1개월 후인 2010. 9. 30. 바로 정년이 되어 퇴직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견습은 실효성이 없고 견습기간은 무급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김○○에게 설명하자 김○○이 정년을 1개월 단축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부득이 노조지부장 업무가 종료되는 2010. 8. 31.자로 퇴사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김○○이 퇴직을 요청했다고 하나, 사업주확인서에 따르면 김○○과 면담하여 견습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퇴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고하자 김○○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김○○이 퇴직을 요청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김○○의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직을 권고했다고 하나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다면 회사에서 굳이 권고사직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사직하였을 것이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업무미숙, 직원과의 불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에 한하여 권고사직이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김○○이 자진퇴사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이고 김○○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이상 이는 고용조정에 해당한다. 나. 한편 김○○이 조기퇴직을 요청하여 퇴사시킨 것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개인 사정’으로 신고해야 하나 청구인은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고, 이직확인서 및 김○○의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사유의 확인을 위해 제출받은 사업주 확인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김○○은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 960만원을 반환하고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금을 내야 하며 청구인은 부정수급에 따른 연대책임 및 이직사유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7조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4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촉진 장려금 고용보험결정통지서(부지급)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 335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총 상시근로자수는 222명이고,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1995. 7. 1.이다. 나. 피보험자별상실신고내역, 근로계약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따르면 조복제는 2000. 11. 18.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정년퇴직일 이후 2010. 7. 5.자로 계속고용되었다. 다. 피보험자별상실신고내역, 이직신고내역,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 따르면 김후곤은 1995. 7. 1.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10. 9. 1. 상실하였고, 이직사유는 ‘사업장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됨’으로 되어 있다. 라. 2010. 9. 14.자 청구인의 사업주확인서에 따르면, 두 가지 퇴사사유(①회사사정으로 인한 감원,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②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중 해당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①부분에 표시되어 있고, 퇴사경위 및 사유란에 ‘김○○씨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18년간 그 직무를 수행한 후 2010. 8. 31. 임기를 마침으로써 본연의 업무인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나 18년간 운전을 하지 않아 적어도 1개월의 견습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개월의 견습 후에는 자동적으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총무부장 최○○은 2010. 8. 20.경 김○○과 면담하여 시내버스 운전 견습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년기간이 남았다고 하나 차라리 임기가 종료되는 8. 31.자에 퇴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사직을 권고하게 되었고 김○○씨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사직을 권고, 김○○씨가 퇴사를 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제1항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 149면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예시’에 따르면 대분류에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중분류에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명령 포함)’으로 되어 있다. 바. 권고사직 등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청구인의 질의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청구인은 근로자 조○○를 정년퇴직일 이후 2010. 7. 5.자로 계속고용 했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 2010. 4. 6. ~ 2011. 1. 4.) 내인 2010. 8. 31. 김○○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12. 5.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7조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르면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장려금을 6개월(500명 이하의 우선지원 대상 제조업체는 12개월)동안 지급하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와 계속고용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45호)에 따르면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1인당 월 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김○○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직신고내역에 ‘사업장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됨’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주확인서에 따르면 김○○의 퇴사사유에 관하여 ‘회사사정으로 인한 감원,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란에 표시되어 있고, 퇴사경위에 관하여는 ‘회사 총무부장 최○○이 김○○과 면담하여 시내버스 운전 견습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년기간이 남았으나 퇴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사직을 권고하게 되었고 김○○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이 퇴직금 산정 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조기퇴직을 요청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주장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김○○은 귀책사유 없이 청구인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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