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체납정보제공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184, 2013. 2. 5., 각하

【재결요지】 국가기관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국민의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체납정보 제공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4. 25.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 청구인의 체납정보제공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2. 3.부터 건축주 임○○으로부터 도급받은 경상북도○○시 ○○동 290-9번지 빌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다가 2003. 6. 5.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공사현장에 근무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03. 5. 11.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급여액 징수결정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5. 8.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보험료 등 체납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의 체납정보를 금융감독기관 등에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청구인은 2003년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청 관계자 오○○과 다툼이 있어 2003년 3월경 바로 공사를 포기한 후 전북 김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나중에 오훈식이 청구인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하여 2003. 6. 5.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2003. 5. 11.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 당시 공사현장은 오○○이 관리했으며 원청에서 산재에 가입한다고 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책임질 이유가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납입고지나 독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산재가 발생했다면 청구인을 불러 확인한 후 처리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처리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직권남용으로 청구인은 엄청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03. 2. 3.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3. 6. 5.자 청구인의 공사포기각서는 2003. 6. 15.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김○○과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김○○이 2003. 5. 10부터 같은 해 5. 14.까지 타일공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김○○이 고용한 하사석이 2003. 5. 11. 재해를 당하였다. 이에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미가입재해를 이유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고 2003. 7. 15.부터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한 후 보험료 등 총 4,471만 3,490원을 2005. 9. 30.자로 결손처분하였다. 나. 이후 2007. 3. 29.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제공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8. 2. 12.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제공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8. 3. 18.경(정확한 날짜는 확인할 수 없음) 체납정보 자료제공 예고통지를 하고 2008. 4. 25.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청구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4.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4조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9조제5항, 제13조제2항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5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조사복명서, 확인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전자납부고지내역조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2001. 10. 26. 경상북도○○시 ○○동 290-9번지 빌라 공사의 건축허가 당시 건축주는 김○○였으나 이후 임○○이 토지를 매입하여 직영으로 2001. 11. 13. 착공하여 골조공사를 2002. 11. 13.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빌라의 잔여공사에 관하여 2003. 1. 29. 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3.부터 3. 12.까지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6. 5. 작성한 공사포기각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사를 2003년 3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는데 2003. 6. 5.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03. 6. 15.까지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하사석이 2003. 7. 1.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하○○은 타일 오야지 김○○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03. 5. 10.부터 타일공으로 일을 시작한 다음 날 작업 중 왼손을 다쳤고,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타일공사를 구두로 도급받았으며, 타일은 청구인이 제공해주고 인건비를 김○○이 청구인에게 수령하여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일을 하였으나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전혀 받지 못하여 하사석도 인건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김○○이 2003. 7. 2. 작성한 서면에 따르면, 김○○은 청구인과 서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재료만 제공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타일공사를 하고 2003. 5. 20. 인건비 25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아직 인건비를 받지 못했고, 하○○은 같이 작업을 하는 타일기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주민등록등본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2003. 2. 19. 말소되었고,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3.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위하여 도급계약서와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달라고 통보하였으나 2003. 6. 28. 반송되었으며 청구인의 휴대폰은 가입자의 신청으로 통화중지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3. 7. 15. 청구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2003. 2. 3.자로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다. 아. 징수금처리대장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하○○의 재해는 미가입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고 수차례의 독촉을 거쳐 체납처분하고 2005. 9. 30. 총 4,471만 3,490원(보험료 109만 8,950원, 기타 4,361만 4,54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8. 4. 25. 전국은행연합회에 청구인의 체납정보를 제공하였다.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용불량자 등록조치에 관한 규정은 2001. 12. 31. 신설되어 2005. 1. 27. 삭제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2583 판결). 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각 호(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3.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고, 체납 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따르면, 체납 등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을 기재한 문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 등 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제공하거나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4.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하고,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등이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9조제5항에 따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개인의 경우 식별정보, 신용불량정보, 신용거래정보)와 같고, 같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위 법 제2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라 함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별표2. 가목2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신용불량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4.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등록에 관한 제24조 제3항 규정은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기존의 제13조제2항도 삭제되었으며,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별표2. 가목이 정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용불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은 2001. 12. 31. 신설되어 2005. 1. 27. 삭제되었고 현재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정보, 또는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개인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고 있는바, 신용정보는 금융기관 등이 당해 신용정보주체와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서 국가기관 등이 개인의 체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의 범위와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며, 각 금융기관 등은 내부적으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른 각종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대출 여부나 대출 연장 여부의 결정, 대출한도나 신용카드 사용 한도의 설정 등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국민의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체납정보 제공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