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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735, 2013. 2. 5.,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정보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회신이나 안내를 한 바 있고 재차 청구하여 이미 종결처리한 바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을 뿐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보공개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이행청구는 신청권을 전제로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부존재 결정을 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국민이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후 행정청에 대하여 정보부존재 결정을 할 것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정보부존재결정을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5. 14. 피청구인에게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141 ○○ ○○, 142 ○○ ○○, 142 ○○ ○○ 각 문서에 해당하는 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온라인으로 ‘공개내용’란을 통해 ‘2011. 8. 16.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민원인께서 2011. 7. 14.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였기에 당일 전화로 안내하였고, 2011. 7. 15.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도 회신하였으며, 2011. 7. 29. 민원연장 처리경위를 요청하였기에 민원처리내역을 2011. 8. 9. 안내해드렸으며, 재차 2011. 8. 16. 상기 내용을 안내해드리면서 종결처리하였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아닌 정보를 공개하는 수법으로 즉시 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결국 해당 정보가 없음에도 존재하여 공개한 것처럼 속이고자 한 것이니 허위의 처분인 정보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부존재결정으로 변경처분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십 수 차례에 걸쳐 사실상 동일한 사항에 대한 민원 및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고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결정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정보는 그 이전에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세 건의 정보공개청구사건의 처리내역 통지인 관계로 이미 청구인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세 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처리된 날짜와 경위를 덧붙여 회신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회신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전 피청구인에게 접수번호 141 ○○ ○○(2011. 7. 29. 접수/2011. 8. 9. 통지), 접수번호 142 ○○ ○○(2011. 8. 11. 접수/2011. 8. 16. 통지), 접수번호 142 ○○ ○○(2011. 8. 16. 접수/ 종결처리)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5.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8. 16.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민원인께서 2011. 7. 14.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였기에 당일 전화로 안내하였고, 2011. 7. 15.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도 회신하였으며, 2011. 7. 29. 민원연장 처리경위를 요청하였기에 민원처리내역을 2011. 8. 9. 안내해드렸으며, 재차 2011. 8. 16. 상기 내용을 안내해드리면서 종결처리하였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2583 판결),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의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나,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진정사건이나 청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바, 여기서 ‘거부’라 함은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의 발령을 거부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정보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회신이나 안내를 한 바 있고 재차 청구하여 이미 종결처리한 바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을 뿐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보공개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정보부존재결정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이행청구는 신청권을 전제로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부존재 결정을 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국민이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후 행정청에 대하여 정보부존재 결정을 할 것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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