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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212, 2013. 1. 29., 각하

【재결요지】 1. 청구취지2.에 관한 심판청구는 과오납된 변상금의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이 사건 변상금이 국유재산법령에 정한 요율과 다르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부과된 요율(1.53%∼2.4%)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당초 부과된 변상금만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계수를 전년도 변상금과 곱하여 변상금을 산출하면 피청구인이 법정요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도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 이 사건 대지를 무단점유함을 인정하고 있고 변상금 부과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무단점유하는 경우 그 건물의 노후도는 변상금 부과시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2012. 5. 22. 730만 7,260원의 변상금을 수정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상금환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5. 22. 청구인에게 한 730만 7,2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변상금을 환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0. 31. 서울특별시 ○○구 ○○로3가 40-1007번지 철도용지 9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24. 418만 5,000원의 변상금(2012년 1/4회차 분할납부)을 부과하였다가 위 무허가건축물이 서울특별시 ○○구 ○○로3가로 40-1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잘못 산정하여 부과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40-1번지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변상금액과 40-1007번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변상금액을 상계처리한 후 2012. 5. 22. 730만 7,260원의 변상금을 수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당초 부과하였던 요율(1.53%∼2.4%)대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보다 높은 3%의 요율로 변상금을 수정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다 쓰러져가는 28평 낡은 집이 수십년 동안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였더라도 현장 한 번 확인하지 않고 1,674만원의 변상금(2011년도분)을 부과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과 같이 변상금을 잘못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변상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령에 명시된 요율대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변상금 부과는 무단건축물의 낡은 정도에 따라 재산가치를 반영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면적 및 사용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국유재산법 제72조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5조의2, 제5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호, 제31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법률 제21641호로 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7조의2, 제56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답변서, 지로고지서(2011년도에 부과)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0. 31. 서울특별시 ○○구 ○○로3가 40-1007 철도용지 93㎡(즉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취득하여 행정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지는 피청구인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이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지인 이 사건 대지를 주거용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5년에 걸쳐 변상금을 각 부과하였으며, 2011년도분 변상금은 2012. 2. 24. 부과하였다. 다만, 피청구인은 아래 표의 공시지가항목과 같이 ○○로3가 40-1번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액을 산정하였다. - 아 래 - (단위:원, 이하 같음)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4.경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 소재한 지번이 ○○로3가 40-1번지가 아님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문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 소재한 지번이 ○○로3가 40-1007번지임을 확인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부존재하여 인근토지 40-254번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2006년도분은 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최초로 취득하였으므로 구 「국유재산법」 제25조의2 등에 의한 변상금 조정없이 2006년도 변상금으로 산정되었다. - 아 래 -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변상금(이자포함, 2006년도분 변상금은 청구인의 전소유자가 납입함)과 위 다.항에서 산출한 변상금을 아래 표와 같이 상계처리하고, 이 사건 심판계속 중인 2012. 5. 22. 청구인에게 산출내역이 포함된 민원답변서와 변상금(730만 7,260원) 지로고지서(2011년도분)을 보냈다. - 아 래 - ※ ‘-’표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할 금액 ※ 아래 표는 2008년∼2010년도 변상금 분납에 따른 이자계산 내역 6. 청구취지1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1)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9호,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토지인 해당 재산가액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점유한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5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의2에는 동일인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반면, 현행 「국유재산법」 제72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초 부과하였던 요율과 달리 높은 요율로 변상금액을 산정하였으며, 다 쓰러져가고 낡은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 과다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주거용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2009. 7. 30.까지는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3%의, 그 이후부터는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2.4%의 각 요율로 변상금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최초로 취득한 2006년도는 전년도에 부과된 변상금이 존재하지 않아 변상금을 조정하지 않은 채 2009. 7. 30.까지는 사용계수를 적용하여 변상금을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부터는 국유재산법령의 개정으로 사용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점, 변상금의 부과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법정요율과 사용계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변상금이 국유재산법령에 정한 요율과 다르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부과된 요율(1.53%∼2.4%)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당초 부과된 변상금만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계수를 전년도 변상금과 곱하여 변상금을 산출하면 피청구인이 법정요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도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 이 사건 대지를 무단점유함을 인정하고 있고 변상금 부과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무단점유하는 경우 그 건물의 노후도는 변상금 부과시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청구취지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취지2.에 관한 심판청구는 과오납된 변상금의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상금환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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