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〇〇구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등지의 밭을 임차하여 가식장으로 만들어 정원수 묘목 등을 식재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식장에 식재된 묘목 등의 관리ㆍ굴취ㆍ식재 등의 작업을 피재자를 포함한 3명의 상시 근로자들이 출장을 가서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발생당시 피재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이 임차한 가식장이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매수한 후 원형 그대로 굴취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이었는데 작업장이 임야가 아니라 밭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크지 않고, 기계톱 등을 사용하여 나무를 베거나 자르는 작업은 없었으며, 밭에 식재된 나무의 굴취작업은 제품 특성상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 사건 작업기간 역시 2일의 단기간이었으며, 청구인의 가식장에도 상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작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상 ‘60001 벌목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결국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의 사업목적인 정원수 묘목 등의 판매를 위한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작업장이 청구인 본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본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행하는 가식장에서의 정원수 등 식재 및 관리업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작업장을 산재보험법상 청구인의 본사와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피청구인은 2011. 12. 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1. 12. 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충청북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72번지의 밭(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느티나무 30그루를 굴취하여 경기도 〇〇시 소재 〇〇CㆍC에 납품하고 2011. 10. 28. 18:00경 굴삭기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싣는 도중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 망 김〇〇(남 45세, 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2. 3. 7.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4,874만 9,9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421-1번지에서 조경수 전시 판매 및 조경사업을 하는데, 피재자를 포함하여 직원 3명이 근무하면서 작업량이 많을 때만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ㆍ소매업’으로 적용받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작업장에는 별도의 경영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 본사에서 체결한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납품할 제품을 수거하러 간 것이며, 작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작업은 굴취, 포장, 이동, 철수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이 취급하는 제품의 특성상 생산이 완료되어 출하되면 다음 제품의 출하까지 5~30년이 소요되므로 생산자는 굴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청구인이 보유한 굴삭기는 제품구매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이를 통한 별도의 경제적 이득은 없으며, 포장작업 역시 원형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동 및 철수작업은 어느 작업장에서 볼 수 있는 통상적인 활동이었는바,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 사업의 주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장을 청구인 본사와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발생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작업장은 청구인 본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본사와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지 않고, 입목상태의 수목을 매수한 후 별도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를 굴취하고 차량에 상차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므로 이는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한이 있는 ‘벌목업’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작업장에서 2011. 10. 28.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2012. 2. 14. 하였는바, 이 사건 작업장은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광업의 경우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목적이 판매를 위한 것이고, 채굴작업 역시 판매행위의 일부분에 해당할 것이므로 광업에 대하여는 모두 ‘기타의 사업(도ㆍ소매업)’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문답서, 산재보험 유족급여 청구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법인의 대표자는 ‘정〇〇’, 개업 연월일은 ‘2005. 3. 20.’,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423-1’,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매업, 건설업, 소매업, 도소매’, 종목은 ‘정원수 묘목, 조경, 식재, 생화, 정원수 자재’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서울〇〇지사 소속 직원 김〇〇가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업종 : 정원수, 묘목, 조경식재, 생화 생산
〇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423-1
–포지(가식장) : 경기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경기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284-20
〇 사업내용
–본사에는 피재자를 포함하여 상용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2004년부터 위 포지(가식장)의 밭을 임차하여 소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 없이 피재자를 포함한 본사 근로자들이 출장 가서 나무를 돌보고, 경기도 〇〇시 소재 포지의 식재수는 수시로 굴취하여 판매하고 남은 자리에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며, 가끔 일용근로자를 사용함
다. 피청구인의 업종정보변경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5. 3. 20.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피청구인의 고용정보검색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위 나.항의 조사복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 있는 느티나무 50그루를 1천만원에 매입하여 그 중 30그루를 (주)〇〇조경건설에 1,350만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011. 10. 27.부터 2011. 10. 28.까지 피재자와 일용 조경공 8명을 투입하여 위 느티나무를 굴취하여 (주)〇〇조경건설이 식재하기로 되어 있던 경기도 〇〇시 소재 〇〇CㆍC에 납품을 마치고 2011. 10. 28. 18:00경 굴삭기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싣는 도중 굴삭기가 균형을 잃고 전도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굴삭기에 깔려 사망하였다.
마. 피재자의 유족 이〇〇는 2011. 12. 14. 피청구인(〇〇지사)에게 산재보험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청구서에 따르면 피재자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485-13’이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가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 사건 작업장에는 상주 직원이 없고, 청구인 본사 소재지가 피청구인 공단 서울〇〇지사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위 라.항의 산재보험 유족급여 청구서를 2011. 12. 28. 피청구인 공단 소속 서울〇〇지사장에게 이송하였다.
사. 피청구인 공단 서울〇〇지사 소속 재활보상부장은 2012. 1. 16. 같은 소속 가입지원1부장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업종관계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가입지원1부장은 2012. 2. 2. 위 재활보상부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 다 음 -
〇 청구인 본사의 사업실태는 타인 소유의 밭을 임차하여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60002 영림업’으로 변경할 예정임,
〇 재해발생 현장(이 사건 작업장)의 작업실태는 수목을 입목상태로 매수한 후 굴취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60001 벌목업’ 유기(有期)사업으로 별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아. 피청구인 공단 소속 서울〇〇지사장은 2012. 2. 3. 이 사건 작업장의 산재보험은 별도의 ‘벌목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재자 유족의 산재보험 유족급여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재이송하였고, 2012. 2. 27. 청구인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05. 3. 20.로 소급하여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립업’에서 ‘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2. 2. 1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및 벌목업 산재보험 등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〇 사업주(대표자) : 〇〇영농조합법인(정〇〇)
〇 건설공사 및 벌목업
–사업명 : 충청북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72번지 수목굴취작업
–실제 착공일 : 2011. 10. 27.
–준공 예정일 : 2011. 10. 28.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〇〇이 2012. 2. 15.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재해발생 현장의 작업내용은 수목을 입목상태로 매수한 후 굴취하여 제3자의 차량에 상차하여 매도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므로 현장에 최초 근로자를 투입한 2011. 10. 27.을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사업종류를 ‘60001 벌목업’으로 적용하고,
〇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확인되어 50% 급여징수에 해당됨
카. 피청구인은 2012. 2. 16.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처리를 하였다.
- 다 음 -
〇 사업장명 : 〇〇영농조합법인벌목(〇〇군 〇〇리 72번지)
〇 업종(산재보험) : 60001 벌목업
〇 성립일자 : 2011. 10. 27.
〇 소멸일자 : 2011. 10. 29.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2. 3.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2)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0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사업세목 ‘60001 벌목업’의 내용예시에는 ‘입목의 벌목, 벌채, 조재, 집재 또는 운재의 사업과 이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벌목업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자동차 상하차를 포함하는 운재, 운재로의 구축, 집재장의 건설, 전기, 전화, 케이블선 등의 가설공사, 벌채 후 산림훼손의 복구공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작업 특성상 청구인 본사와 별개로 2011. 10. 27.부터 2011. 10. 28.까지 ‘60001 벌목업’으로 적용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〇〇구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등지의 밭을 임차하여 가식장으로 만들어 정원수 묘목 등을 식재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식장에 식재된 묘목 등의 관리ㆍ굴취ㆍ식재 등의 작업을 피재자를 포함한 3명의 상시 근로자들이 출장을 가서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발생당시 피재자를 포함한 위 상시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이 임차한 가식장이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매수한 후 원형 그대로 굴취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이었는데 작업장이 임야가 아니라 밭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크지 않고, 기계톱 등을 사용하여 나무를 베거나 자르는 작업은 없었으며, 밭에 식재된 나무의 굴취작업은 제품 특성상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 사건 작업기간 역시 2일의 단기간이었으며, 청구인의 가식장에도 상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작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상 ‘60001 벌목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결국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의 사업목적인 정원수 묘목 등의 판매를 위한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작업장이 청구인 본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본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행하는 가식장에서의 정원수 등 식재 및 관리업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작업장을 산재보험법상 청구인의 본사와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재해를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