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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3805, 2012. 6. 19.,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지시설의 공사완료 후 시설 공사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ㆍ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투자비용의 50%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을 합한 금액을 1회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공사비용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관련 법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복지시설공사가 완료되고 상당한 정도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 청구인이 공사지체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미지급하여 공사시행자와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공사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과 개선지원금 지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사자 분쟁으로 인한 공사비 미지급을 개선지원금 지급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2010. 12. 15.자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납부를 완료한 것이 확인된 후에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질의회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세부사항의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ㆍ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음.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2. 9.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9.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9. 28.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2010. 10. 26. 승인받고 2011. 8. 18. 기숙사, 탈의실 등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 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후 2011. 11. 16. 피청구인에게 5,240만원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12. 9. 청구인이 복지시설의 공사완료 후 시설 공사비 소요비용의 일부를 공사시행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사비의 잔금을 미지급한 사유는 공사시행자의 공사지체와 하자 미이행에 따른 문제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 청구인은 공사비 미지급액 7,590만원과 공사시행자의 추가 공사비 요청액 5,555만원을 합한 1억 3,145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공사시행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아울러 이 사건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승인금액인 1억 2,370만 2.000원이 복지시설개선에 투입되었고 그 중 70%인 8,659만 1,000원이 공사시행자에 지급되었으므로 지원신청액 5,240만원보다 집행금액이 더 크고 자금압박이 예상되는 중소제조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공사비 미지급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3호,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면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환경 개선 설비ㆍ투자금액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공사비의 완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공사비 미지급사유에 대한 귀책이 공사 시행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현재 공사시행자가 청구인에 대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공사비 미지급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채무금액에 대해 가압류해방 공탁을 하였으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인해 가압류집행이 취소될 수 있으나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투자비용 승인금액의 70%의 금액이 지급되어 개선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제7조에 따르면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에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투자비용의 50%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을 합한 금액을 1회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공사계약서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일 이전에 완납되어야 지급될 수 있는데, 청구인은 공사비용의 일부를 공사시행자에게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제9조, 제11조, 별지 제4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건축표준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공사비청구서, 지원금 부지급결정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〇〇남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번지에서 자동차 차체용부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2010. 9. 28. 탈의실, 기숙사, 교육실을 개보수하고 1층 식당 및 주방을 신축하는 내용의 개선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0. 26. 투자비용을 1억 2,370만 2,000원으로 하여 개선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1. 2. 9.과 2011. 3. 28, 2011. 6. 30. 등 3회에 걸쳐 실시계획기간을 변경한 후 2011. 8. 18.까지 고용환경 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복지시설 공사에 2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2명의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2011. 11. 16. 피청구인에게 5,240만원의 개선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복지시설 공사에 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청구인으로, 수급사업자는 ‘〇〇〇개발(주)’로, 공사기간은 ‘2010. 10. 15.〜2010. 12. 31.’로, 계약금액은 ‘2억 5,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무통장입금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12. 15. 공사시행자인 〇〇〇개발(주)통장에 7,590만원을, 2011. 4. 21. 〇〇〇종합건설(주)통장에 1억 12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공사시행자인 〇〇〇종합건설(주)이 2011. 9. 7. 청구인에게 청구한 공사비청구서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2억 5,300만원’으로, 전회까지 기성금액은 ‘1억 7,710만원’으로, 금회기성금액(잔금)은 ‘7,590만원’으로, 추가금액은 ‘5,555만원’으로, 청구금액은 ‘1억 3,145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창원지방법원의 사건진행내용 조회자료에 따르면 공사시행자인 〇〇〇종합건설(주)은 청구인을 상대로 2011. 9. 30. 부동산가압류소송(창원지방법원 2011카단△△△△)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2011. 10. 24. 공사대금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11가합△△△△)을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공사시행자와 청구인의 소장과 답변서에서 이 사건 복지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2011. 8. 17. 〇〇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에 따르면 공탁자는 청구인으로, 채권자는 ‘〇〇〇종합건설(주)’로, 공탁금액은 ‘1억 3,145만원’으로, 공탁원인사실은 ‘창원지방법원 2011카단△△△△ 부동산가압류사건의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고용노동부의 2010. 12. 15.자 개선지원금 관련 질의회시에 따르면 개선지원금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납부를 완료한 것이 확인된 후에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서〇〇이 2011. 12. 9. 작성한 2010년 개선지원금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〇〇 –대표자 : 박〇〇 –업종 : 30320 자동차차체용 부품제조업 –피보험자수 : 42명 〇 고용환경개선 개요 –실시계획승인일 : 2010. 10. 26. –실시계획기간 : 2010. 10. 15. 〜 2011. 9. 30. –완료일 : 2011. 8. 18. 〇 신청내용 및 검토내용 198647_000.gif 〇 일부/부지급사유 –복지시설의 공사완료후 시설공사비 소요비용 일부(잔금)이 지급되지 않음 ※ 미지급금 : 7,590만원 –관련규정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3호,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2076, 2010. 12. 15.) 〇 검토자 의견 –구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2010년 개선지원금 신청에 대해 이 사건 복지시설 공사비의 소요금액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개선지원금을 부지급하고자 함 차. 피청구인은 2011. 12. 9. 청구인이 복지시설의 공사완료 후 시설 공사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ㆍ설비 투자를 실시한 경우에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9조에 따르면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지원금 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지원금 신청서에는 구비서류로 고용환경개선 설비ㆍ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월평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지시설의 공사완료 후 시설 공사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ㆍ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투자비용의 50%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을 합한 금액을 1회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공사비용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관련 법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복지시설공사가 완료되고 상당한 정도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 청구인이 공사지체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미지급하여 공사시행자와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공사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과 개선지원금 지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사자 분쟁으로 인한 공사비 미지급을 개선지원금 지급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2010. 12. 15.자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납부를 완료한 것이 확인된 후에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질의회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세부사항의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ㆍ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공사비용의 일부를 공사시행자에게 미지급하였으나 고용환경개선계획에 따른 이 사건 복지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창녕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공사시행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개선지원금 지급요건 중 증가근로자수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도 개선지원금 검토보고서에서 1명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개선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어 공사비용의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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