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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0-28433, 2010. 12. 21.,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병원에서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6%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호흡측정치(0.053%)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호흡측정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1. 11. 청구인에게 한 115일(2010. 12. 21. ~ 2011. 4. 14.)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1. 11. 청구인에게 한 115일(2010. 12. 21. ~ 2011. 4. 14.)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0. 9. 24.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1. 11. 청구인에게 115일(2010. 12. 21. ~ 2011. 4. 1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5.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4. 7.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을 부과받은 후, 2010. 9. 24. 2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로○가에 있는 시민회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1: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28경 병원에서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6%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호흡측정치(0.053%)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호흡측정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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