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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0-27782, 2010. 12. 21.,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목격자들이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분벌점이 45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0. 4. 청구인에게 한 45일(2010. 11. 13. - 2010. 12. 27.)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2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0. 4. 청구인에게 45일(2010. 11. 13. - 2010. 12. 2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5.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0. 3. 신호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7. 28. 01:0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농수산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 방향에서 ○○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기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김○○에게 12주, 동승자 이○○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6,456만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45점(신호위반 15점, 중상 2인 30점)을 부과받았다. 다. 수원○○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량은 #1차량으로, 김○○의 차량은 #2차량으로 기재되어 있고, “#1차량이 ○○역 방면에서 농수산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 방면에서 ○○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2차량을 충격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차량 운전자 김○○가 서명ㆍ무인한 2009. 8. 1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김○○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5%)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 방향에서 ○○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9. 10. 1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가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차로로 진입할 당시에 정지선에서 좌회전을 이미 하고 있었던 차량이 1대 있었고, 이 차량을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상대방 승용차가 술을 마시고 빠른 속도로 달려 신호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목격자 이○○의 2009. 7. 28.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농수산시장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는바, #1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끝났는데도 꼬리를 물면서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2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목격자 권○○의 2009. 7. 3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역 방향에서 ○○ 방향으로 직진 신호 대기중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는바, 신호 대기 중에 왼편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보았고, 약 2~3초 가량 뒤에 직진신호가 들어와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막 벗어나려고 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목격자 고○○의 2009. 8. 18.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역 방향에서 ○○ 방향으로 우측에 있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는바, 햄버거를 먹고 있던 중 “쿵”소리를 듣고 곧바로 쳐다보았는데, 먼지가 자욱하게 일고 있었고, 신호등을 보니 ○○ 방향에서 ○○역 방향으로 가는 신호가 파란색 신호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경기지방경찰청장의 2009. 10. 23.자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하달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당시 전방신호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2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에 있다는 수원남부경찰서의 최초 조사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들이 사고 당시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급하게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방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가 파란색 직진신호였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분벌점이 45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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