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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9, 2022.03.25,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99 (2022.03.25) 【판정사항】 근로자는 2021. 4. 1. 이후에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2021. 7. 26.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2021. 3. 31. 종료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21. 4. 1. 이후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금3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런칭할 목적으로 투자한 ‘꼬꼬아찌 덕천점’에 대한 운영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1. 7. 29. 해고되었다고 항의하는데도 사용자는 이 항의에 대하여 부정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1. 7. 26.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사무실에서 그만둬라 말씀하셨고’ 및 2021. 7. 30. ‘해고명령, 인수인계 요청’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21. 7. 26.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1. 7. 26.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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