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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80, 2022.09.2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980 (2022.09.22) 【판정사항】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법인 소속 근로자로 변호사회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던 점, ②근로자가 법인 대표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근로자의 임금을 법인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던 점, ④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법인대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근로자가 2022. 4. 5. 구두로 사직의 권고를 받은 다. 곧바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②그 며칠 후인 2022. 4. 11.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③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위 ‘나’항과 같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임. 라. 결론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절차에 적법성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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