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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58, 2022.09.3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958 (2022.09.30) 【판정사항】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 사실이 확인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15일 경과한 후에야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이뤄진 점, ② 원직복지명령을 하면서 그 전 기간(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출근명령을 문자메시지만으로 전달하고 확인이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2022. 4. 21.자 출근명령은 근로자가 자진사직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은 진의로 근로관계 유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 측이 사직서를 보관만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처리한다고 하여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서의 사직일자를 일방적으로 기재한 후 접수 및 처리한 것은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뜻과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로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2022. 3. 30.에 한 달간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곧바로 익일에 근로관계 종료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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