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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27, 2022.09.0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927 (2022.09.07) 【판정사항】 해고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였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 퇴사가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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