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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67, 2022.08.2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867 (2022.08.24)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2019년 10월 10일부터 사업 종료 시(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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