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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09, 2022.08.17,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809 (2022.08.17) 【판정사항】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 승계한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 기간은 2020. 4. 1.부터 2022. 3. 31.까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간 근로계약 갱신 관행, 강남구청 제안요청서에 상담사를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 할 것으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이전 근무 또는 다. 상담사들과의 면밀한 비교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그간 무리 없이 6차례나 반복 갱신해온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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