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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8, 2022.03.3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58 (2022.03.30) 【판정사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중 ‘경력 허위기재’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설령, 2021. 5. 20.부터 2021. 6. 1.까지의 기간 중 실제 9일을 무단결근으로 인정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점, ②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욕설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한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전화 및 문자로 통보하자 사용자가 징계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재심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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