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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9, 2022.03.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49 (2022.03.25) 【판정사항】 직위해제는 ‘그 밖의 징벌’로 구제대상이며, 임금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직위해제의 사유와 적정성이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감급’이나 ‘정직’과 유사한 효과를 초래하였고,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60∼70%만 수령하여 사실상 ‘감봉’이나 ‘견책’보다 임금상 불이익이 더 큰 불이익한 제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 1)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강생 및 동료 강사들을 상대로 인권침해(학습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2) 직위해제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인권침해 행위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근로자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사용자는 수강생과 동료 강사들을 보호할 업무상 필요가 있다. 인사규정에 중징계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3) 직위해제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으로 원칙적으로 징계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절차가 별도 없음에도, 사용자는 인권위원회를 적정하게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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