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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02, 2022.04.2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302 (2022.04.27)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고, 과거 자신의 사생활을 언급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사적 연락을 하고 안전교육 등을 대리 이수하도록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였는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인사규정 제57조제2호 및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을 통한 교육방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인 점, ② 근로자가 라디오부 부장으로서 일반 사기업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을 근거로 직장 내 성희롱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에게 법정교육을 대리 이수하도록 한 행위, 업무 외 사적 연락,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이어지는 식사와 음주 등 피해자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웠을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였고, 특별징계위원회에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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