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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53, 2022.04.2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253 (2022.04.26) 【판정사항】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복지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르면, ① 복지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산하에 시?도복지회와 시?군?구지부를 둔 점, ② 사용자가 시?도복지회 회장의 임명권과 시?군?구지부 지부장 임명승인권을 가. 점, ③ 복지회 인사규정이 본회와 시?도복지회 및 시?군?구지부 직원들에게 적용된 점, ④ 사용자가 시?도복지회와 시?군?구지부 직원의 임용을 소속장에게 위임하여 행사한 점, ⑤ 사용자가 복지회 산하조직의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는 점, ⑥ 복지회 총회에 시?도복지회 회장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된 점, ⑦ 사용자가 시?도복지회와 시?군?구지부의 사업 및 예산집행, 복무 등을 감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위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 있고, 경기도복지회나 김포시지부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산하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알 수 없게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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