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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96, 2022.04.0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96 (2022.04.04) 【판정사항】 사용자들이 공동사업주이거나 사용자2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업장2는 사업장1의 상호만 명목상 변경되었고, 실제 영업조직이나 운영 체계, 기능 등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장1의 폐업 신고 이후에도 사업이 운영되었고 근로자들도 계속 근무한 점, ③ 사업장1 폐업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신청외 근로자들의 소속이 사업장2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2에서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들은 공동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다. 또한 공동사업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장1과 사업장2는 사실상 같은 영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용자2가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들이 공동사업주로 인정되고 명목상 폐업이 신고되었을 뿐 동일 사업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영업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고용은 승계되므로, 서류상의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아울러,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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