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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7, 2022.04.0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67 (2022.04.08) 【판정사항】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양정은 과하고, 징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사자로 신고된 근로자에 대해 피해자와 분리조치 일환으로 행한 업무(배차실 근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상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기밀자료 유출 사실이 없고 유출행위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사 기밀자료 유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이력도 없는 점에서 징계유형 중 가. 높은 해고의 처분은 그 비행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해고통지서에 취업규칙 제76조(징계) 및 제78조(징계해고 대상 및 사유)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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