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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12, 2022.11.2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12 (2022.11.21)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다산?동탄(2)?고덕지구 등에 설립되는 신규 학교의 기계, 전기·통신의 감독업무를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채용목적 및 근로계약과 달리 소방공사 감독업무 및 등성이숲센터 등 기반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③ 사용자는 위 ‘②’항의 소방공사 감독업무 등이 학교시설과 관련되거나 학교건립의 부수적인 업무라고 주장하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막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부여한 소방공사 감독업무 등은 근로자들의 채용목적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학교건립과 관련이 있거나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들이 입사 후 계속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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