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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6, 2022.09.3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16 (2022.09.30)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었으면 한다’라는 의사표시 한 것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 해지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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