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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49, 2022.11.02,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노149 (2022.11.02)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낮은 고과평가 점수 부여 및 상여금 미지급, KPI 설정 과정에서의 추가, 삭제 등 수정 지시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과평가 및 상여금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고과평가의 타당성 여부, 회사의 고과평가 및 상여금 지급 현황, 상여금 지급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격차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고과평가 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KPI 수정 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2022년 KPI에 대한 사용자의 추가, 삭제 등 수정 지시는 업무담당자의 변경, 업무 인력의 공백, 업무량 조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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