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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단협3, 2022.08.01,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22단협3 (2022.08.01) 【판정사항】 처분문서인 단체협약 제91조(학자금)제1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정규 직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의 직계 자녀(2명에 한함)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학생 등록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91조(학자금)제1항의 해석 처분문서인 단체협약 제91조(학자금)제1항은 그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조합원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인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인지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정규 직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의 직계 자녀(2명에 한함)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학생 등록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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