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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2, 2022.03.07,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단위2 (2022.03.07) 【판정사항】 【판정요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유통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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