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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30, 2022.08.17,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30 (2022.08.17)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가 위법한지 여부가 아닌 특정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근로자 명부 및 조합비 내역 등을 확인,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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