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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17, 2022.05.06,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17 (2022.05.0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인 2021. 12. 31.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2. 1. 8.이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2. 1. 8.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26명이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6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0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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