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34 (2022.08.08)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위원회 구성,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합의,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에 관한 합의, 입사지원자 추천, 복리후생비 및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 등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으로 구성(제23조)하고, 사용자와의 인사 전반에 대한 합의(제21조), 입사지원자 추천(제21조, 제33조), 근로자 및 소속 노동조합의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한 합의 권한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부여(제24조, 제31조)하고, 복리후생비 및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제53조, 제60조)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에서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