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부해84 (2021.03.25) 【판정사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0. 7. 21.) 전 1개월(2020. 6. 21.∼2020. 7. 20.)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다. 또한 위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수를 보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