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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 2021.03.1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부해5 (2021.03.16) 【판정사항】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보직변경은 전직에 해당하며, 보직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직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수당 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보직변경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시설관리팀장에서 영선관리 담당자로 보직변경된 것은 근로자가 실제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해태가 입증되지 않는 점, 조직 분위기 쇄신의 필요성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직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직변경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15%가량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보직변경에 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직변경은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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