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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1, 2021.04.0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부해121 (2021.04.0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4개의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므로 4개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각 사업장의 영업 목적 및 대표이사들이 모두 다른 점, ② 경영의 핵심인 인사나 회계 등이 통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4개의 법인 모두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퇴사한 2020. 9. 25. 이전 한 달 동안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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