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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9, 2021.06.10,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21단협9 (2021.06.10) 【판정사항】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해석 요청은 노동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 【판정요지】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의 적법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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