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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8, 2021.06.07, 초심취소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21단협8 (2021.06.07) 【판정사항】 단체협약 조항 적용에 관한 노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에 따른 대학 장학금 지급 기간이 8학기로 제한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존 단체협약상 ‘국내 정규 전문대학 및 국내 4년제 정규대학’이라는 문언을 ‘대학(전문대포함)’으로 개정한 취지가 4년제 대학의 8학기 지급이라는 기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대학생 자녀 등록금 전액 지급 기간을 최대 8학기로 한정하는 노사 간의 관행이 존재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대학생 자녀 등록금 전액 지급 기간은 최대 8학기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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