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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7, 2021.05.11,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21단협7 (2021.05.11) 【판정사항】 단체협약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도 휴일대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휴일 근무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최소한 1개월 단위로 대체휴일(대휴)을 지정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휴일’은 문언의 내용, 단체협약의 개정 과정 및 동기를 볼 때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도 휴일대체를 할 수 있다고 견해를 제시한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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