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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7, 2021.04.19, 초심취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7 (2021.04.19)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영업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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