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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13, 2021.06.07,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13 (2021.06.07)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근로조건 관련직종에 따른 업무가 구분되고,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구조가 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고용형태 관련직종에 따른 채용방식이 일반직을 제외하고는 선택적 적용방식이 적용되고, 특정 직종 간 정년의 규정이 다르며, 인사교류가 가능하지 않고 보직과 정원관리 방식이 달리 적용되는 등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교섭의 관행노동조합이 아닌 임의 단체 활동을 교섭의 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노사 간 효율적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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