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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54, 2022.01.20,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54 (2022.01.20)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사용자가 실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날이 아닌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적용한다. 나. 조합원 수 산정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전에 해당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탈퇴를 승인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453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 850명의 반수인 425명을 초과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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