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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36, 2021.10.05,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36 (2021.10.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의 소속시설 중 하나인 센터는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1 및 노동조합2의 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와 충청남도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를 체결한 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용자의 소속시설 중 하나인 점, 사용자와 충청남도가 체결한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에 사용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지원?감독의 임무 및 필요시 운영비 부담 의무, 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명 및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직원의 수를 조정할 권한 부여, 협약 해약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2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나.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증명서를 토대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38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1명, 신청 외 노동조합2는 38명으로 확인되고, 신청 외 노동조합1 및 노동조합2가 연합하였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연합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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