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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31, 2021.09.02, 각하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31 (2021.09.02) 【판정사항】 【판정요지】 재심 심문회의 개최일 현재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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