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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21, 2021.07.22,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21 (2021.07.22)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지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1. 4. 7.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1. 4. 15.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조합인지 택배기사의 동승자는 사용자로부터 사번과 담당구역을 배정받는 등 실제 근무함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포함되는 반면, 사용자의 아들은 그의 부모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1. 4. 15.) 기준,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명으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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