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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17, 2021.07.08,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17 (2021.07.08)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적법한지 여부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이므로 그 효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근로자들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법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상 노동조합의 명칭과 조직형태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서 그 실질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를 위법·무효로 볼 수 없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이 같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서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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