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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16, 2021.06.30,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16 (2021.06.30) 【판정사항】 【판정요지】 권한 있는 기관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성을 확정적으로 부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에 있어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하기 어렵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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