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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8, 2021.11.16,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38 (2021.11.16) 【판정사항】 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홍보 행위,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탈퇴 강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였으나, 사용자의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기각 또는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이라는 문구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 제5조(유니온숍)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중 교섭요구안 전체를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신규 입사자 교육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팸플릿을 제공한 행위 및 휴직 중인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 고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을 찾아가 면담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아닌 자가 소수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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