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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손해1, 2020.04.01,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20손해1 (2020.04.01) 【판정사항】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채용공고 당시 월급제로 공고되었으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급으로 표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과다징수 및 정신적 손해는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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