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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13, 2020.06.25,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513 (2020.06.25) 【판정사항】 장기간 무보직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낮은 직무등급의 직무로 인사발령은 불이익처분으로서 구제신청 대상이 인정되나 직무 부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감소 등 불이익이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강등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고 부장직책은 유지하되 낮은 직무등급으로의 인사발령은 징계로서의 강등으로 볼 수 없으나 장기간 무보직 상태 해결이라는 문제 인식하에 기존보다 세 등급이나 낮은 직무를 부여하고 급여등급도 함께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는 불이익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2년이 넘는 장기간의 무보직 상태에서 새로운 직무 부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무보직 기간 중 본인의 직무등급보다 낮은 직무에 응모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또한 회사와 여러 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어떤 보직을 부여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락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낮아진 급여등급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기존보다 감소되지 않은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 관련하여 신의칙상 근로자와의 충실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위 인사발령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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